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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보공단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 집행 '부적정'

  • 이혜경
  • 2019-11-25 09:56:15
  • 부서 간 지급률 차이 없거나, 포상금으로 회식비 사용 등 문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각 부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편성하고 있는 '중점평가 포상금'이 유명무실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중점평가 포상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9~21개 본부 부서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를 대상으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본부·지역본부·지사를 상대평가하면서 포상금 지급률 설정 시최고등급(S등급, 120%)과 최하등급(D등급, 80%) 간 차이를 40%p(등급 간 10%p)로 평가대상 모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부서(9~14개 부서)에도 지급률 10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건보공단 내 모든 부서에 2년간 계 25억8000만원(연평균 12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본부 및 지역본부에 대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한 후 본부(21개)의 모든 부서와 지역본부(6개)에 100% 이상의 포상금(모두 B등급 이상)을 지급했으며, 지사(178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최고등급(S등급, 110%)과 최하 등급(D등급, 90%) 간 차이를 20%p(등급 간 5%p)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이 아닌 부서(10개)에도 포상금(지급률 100%)을 지급하면서 모든 부서에 13억100만원이 전달됐다.

감사원은 "중정평가 포상금이 모든 부서간 지급률이 90~110%로 차이가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아도 100%를 지급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우수한 부서에 차등 지급하고,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당부를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해 포상금 예산편성 취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중점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며 "중점평가를 받은 부서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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