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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카나브패밀리' 해외 허가확대...수출 속도 내나

  • 안경진
  • 2019-11-27 06:20:16
  • 복합제 '투베로' 내년 2분기 발매..'카나브패밀리' 4종 모두 멕시코 허가
  • '카나브패밀리' 올해 수출실적 9억원에 그쳐...전체 매출 3% 비중

카나브패밀리 4종 제품사진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보령제약의 간판제품 '카나브패밀리'가 해외 허가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보령제약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를 시작으로 카나브 기반 복합제 4종 모두 멕시코 현지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회사 측은 내년 2분기 카나브 복합제 '투베로' 발매를 계기로 해외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령제약의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투베로'가 멕시코에서 발매허가를 받았다.

투베로는 보령제약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ARB(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 계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에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다. ARB와 스타틴 2제복합제 계열로는 처음으로 멕시코 지역 허가를 획득했다. 현지 제품명은 '아라코프리(ARAHKOR – PRE)'다.

회사 측은 2020년 2분기 아라코프리의 현지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멕시코 스텐달과 중남미 25개국에서 '듀카브'와 '투베로' 2종 관련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발매까지 약 3년만에 상업화 목표에 가까워졌다.

보령제약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카나브패밀리' 4종 모두 멕시코 현지 판매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단일제 '카나브'는 2014년 9월부터 '아라코'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된지 5년차를 맞았다. 2016년 6월에는 카나브에 이뇨제 성분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더한 '카나브플러스(현지 상품명 디아라코)'를 출시했고, 올해 8월에는 카나브에 CCB(칼슘채널차단제) 계열 암로디빈 성분을 더한 '듀카브(현지 상품명 아라코듀오)'를 시장에 선보였다.

연도별 카나브패밀리 매출 추이와 수출비중(단위: 백만원, %, 자료: 금융감독원)
그간 카나브 패밀리는 내수시장에 비해 유독 해외시장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카나브는 지난 2010년 9월 국산신약 15호로 허가받은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다. 보령제약은 카나브를 활용해 개발한 '듀카브'와 '투베로' 등의 복합제를 연달아 내놨다. 카나브 단일제와 카나브를 활용한 복합제 4종 중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라코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군을 '카나브패밀리'라 칭한다.

내수시장에서 카나브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보령제약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카나브패밀리의 내수시장 누계매출액은 총 501억원으로 전년동기 409억원 대비 22.6% 올랐다. 국내 개발 신약 중 매출 1위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카나브는 2011년 발매 첫해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매년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발매 7년차인 2017년 처음으로 매출 하락을 경험했지만 복합제 가세로 매출공백을 만회하면서 매출규모가 연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그에 비해 카나브패밀리의 해외실적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13억원보다 28.3% 감소한 9억원에 그쳤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0억원 가량의 수출 실적이 발생했고 2014년 81억원까지 치솟았지만 2015년 22억원, 2016년 31억원, 2017년 7억원, 2018년 20억원 등으로 다소 부진한 양상이다.

2011년부터 매년 중남미와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데 비해 수출실적이 부진한 이유 것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령제약은 2011년 10월 스텐달과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에서 총 3000만달러 규모의 카나브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동남아 13개국에 6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까지 총 9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총 계약금액은 4억6513만달러에 이른다.

회사 측은 의약품 특성상 계약체결 이후 관련 당국의 발매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적 반영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나브의 경우 멕시코 스텐달사와 중남미 13개국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지 임상과 허가절차를 거쳐 시장발매까지 3년이 걸렸다. 카나브플러스와 듀카브 역시 계약 이후 발매 허가까지 3년 여 기간이 소요됐다.

보령제약의 카나브 수출 계약은 대부분 완제의약품 공급 계약이다. 계약 체결 이후 수출국 현지 허가절차를 거쳐 보령제약이 생산한 카나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상황에 따라 수출 계약이 체결된 이후 현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다. 해외 허가를 받더라도 판매 업체의 사정에 의해 판매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사 측은 카나브 패밀리가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국가에서 허가범위를 넓히면서 점차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투베로 허가를 계기로 카나브 패밀리 4종 모두 멕시코 현지 허가를 받으면서 현지 마케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듀카브가 지난 8월부터 멕시코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내년 2분기 투베로의 현지 발매를 준비 중이다. ARB+스타틴 계열 복합제 중 첫 번째 발매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시장의 기대가 크다"며 "현지 허가사례가 늘어나면서 카나브의 해외 매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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