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무장병원 징수율 8.56%…전년비 2배 상승
- 이혜경
- 2019-11-27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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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적폐대책협의회서 부처별 생활 적폐 중점과제 성과 발표
- 정부, 내달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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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성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꼽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20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20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4월에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계류중이며,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2019년 8월,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 올랐다.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중)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2019.10.31.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 시행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2019.10.30) 됐다.
한편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협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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