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내달 4일 복지부 앞 첩약보험 반대 집회
- 김민건
- 2019-11-29 10:1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약사회는 집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급여 계획은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한약 안전성·유효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첩약 급여화를 계획한다면 당당히 국민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앞으로 열릴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 과정에서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 대책 실행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약제제와 경제성 비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건정심에서 인정받고 내년부터 실행하려면 복지부장관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약조제 과정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 확보 방안 실행, 한약제제와 경제성 비교라는 필수 쟁점사항을 의약품 눈높이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내달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가 복지부 사정으로 잠정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에 집회 신고와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관련 준비를 하던 도중 오후 늦게 한약급여화 회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갑작스런 회의 일정 변경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는지 모르겠다"며 "현 급여화의 문제점을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봤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