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분원 신축 규제' 닻 올라…사전심의 법제화
- 이정환
- 2025-04-11 11:0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 심의 조건·기준 명시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접수된 사전심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개설 신청 지역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배 여부,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복지부장관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병이 분원 개설을 남발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설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시했다.
종병,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신청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하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 지역 병상 수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병원 개설 신청이 접수됐거나 300병상 이상 종병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
2024-08-21 11:43
-
신촌-용인세브란스 엇갈린 표정...외래환자 풍선 효과
2024-05-28 11:55
-
과잉병상 관리 촘촘히…정부, 지자체 마감연장 수용
2023-12-01 06: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