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1만1353개…라니티딘·발사르탄 179품목 제외
- 이혜경
- 2019-12-11 1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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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동일성분조제 의약품 공개...주성분·대표코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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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달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1만1353품목으로, '라니티딘' 급여중지 원료의약품 171품목과 '발사르탄' 급여중지 원료의약품 9품목 등 179품목은 대체조제가 불가하다.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은 올해만 해도 1월 9920품목, 2월, 9977품목, 3월, 1만60품목, 4월 1만153품목, 5월 1만297품목, 6월 1만430품목, 7월 1만708품목 8월 1만994품목, 9월 1만1195품목, 10월 1만1199품목, 11월 1만1384품목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은 1만1353품목으로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1월 23일부터 '라니티딘' 등 일부 급여약에서 불순물이 발견돼 판매 및 급여중지가 이뤄진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달 대체조제 의약품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이 지급받은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에 불과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대체조제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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