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위 장기요양인정 시 직권 재조사로 환수
- 이혜경
- 2019-12-12 10:4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5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6"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2기 막 오른 의료기기 사업단…세계무대 목표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