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머리카락 나는 약' 등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 이혜경
- 2025-04-14 09:45: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광고가 인정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6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9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10[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