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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진료가 우수 행정?...복지부의 모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수 행정 사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꼽았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유로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3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게 우수 평가 배경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허용 범위를 여러차례 수정·손질하면서 환자들과 시행 의료기관·약국, 중개 플랫폼의 혼란을 촉발한 사실을 간과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과 발맞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자 보건의료기본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단 한 줄에 그치는 법 조항으로 대면진료 원칙을 깨뜨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파급력이 상당한 비대면진료조차 국회 입법을 패싱한 시행령 정치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배경이다.

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동시에 재진환자와 초진환자를 나눠 시행한 최초 시범사업 시행 모델은 국민여론으로 부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시점도 이 때다.

이런 영향이었을까. 최초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사실상 초·재진 허용 기준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전환됐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불편감 축소와 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시범사업 모델 손질 이유로 삼은 것이다.

이후에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공표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이란 명분 아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는 고무줄마냥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기간을 지나 시범사업 기간 내내 여러차례 손질되면서 국민들과 의료기관, 약국은 바뀐 기준과 시행안을 숙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혼란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선진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 스스로 우수 행정 도장을 찍은 것은 사회 혼란과 괴리된 성적표를 스스로에게 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을 지적하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배경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직격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우수 행정 평가가 훗날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법 개정안 법안심사에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무제한 허용중이다. 22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둔 동시에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든 지금, 복지부는 여론과 야당 평가와 엇갈린 성적표를 발행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 지침을 여러차례 손질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에 진땀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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