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복지부 TO' 건보공단 상임이사 내정설
- 이혜경
- 2019-12-27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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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해 왔다. 후임인 이 모씨가 임명되면 건보공단 내 5명의 상임이사와 1명의 상임감사 등 6명의 임원진 가운데 복지부 관료 출신은 또 다시 2명으로 유지된다.
전통적으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등 3자리는 복지부 관료 출신이 내려오면서 '복지부 TO'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었다. 이례적으로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의사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임명되면서, 복지부 TO 수식어가 깨지는 줄 알았지만 줄이어 상임감사와 총무상임이사 자리를 복지부 관료가 다시 차지하면서 '오래된 전통(?)'이 유지 중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반 전문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은 2015년 3월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원 공모 시 호시탐탐 노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관피아방지법 이후 정부 관료가 올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때문에 심평원 또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후임자로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로 내정된 이 모씨의 내정설이 돌았지만 관피아방지법으로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주기적으로 건보공단에 복지부 관료 출신이 후임자로 발탁되면서, 같은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볼멘소리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관피아방지법 적용 기관에서 제외되기 위해 '전문 공공기관' 분류를 건보공단과 같이 '일반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두 기관 모두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아 복지부에서 조차 난색을 표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강보험'을 함께 다루는 기관이 건보공단이어서 '일반'이고, 심평원이어서 '전문'으로 남아야 하는 부분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또한 건강보험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관피아방지법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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