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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발 안전상비약 확대…"왜 2년의 시간을 뒀을까"

  • 정흥준
  • 2019-12-26 17:46:19
  • 제산제·화상연고 등 2021년 하반기 고시개정 계획
  • 복지부 "고시개정 시기·품목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었다"
  • 공정위 "충분한 논의 필요해 2년 뒤로...품목은 예시일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를 2021년 하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과 시기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2019년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통해 19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의 품목이 언급돼있고, 복지부에 의한 고시개정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공정위 규제개선 방안 발표 내용 중 일부.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을뿐, 품목이나 시기를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상비약 품목 논의와 관련해선)중앙약심과 전문가 회의는 마쳤고, 이를 토대로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언급한 것은 단지 예시였을뿐이라고 수습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을 명시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산제와 화상연고가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넣었을뿐이다. 품목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복지부에선 언제될지 확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은)최대한 2년 정도로 잡아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반영한 것이다.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26일 급박하게 돌아갔다. 성명서 발표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공정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약사회가 나서 잠잠해져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사들은 상비약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항목에 상비약 품목 확대를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중소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고시개정 시점으로 제시한 2021년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와 약사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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