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구한 급여비용, 내일부터 순차 지급
- 이혜경
- 2020-01-02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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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기관 가지급분 예정일자 공지
- 심평원 지원별 접수번호 또는 지급차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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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오늘(2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2일 안내문을 보면 건보공단은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지난달 9~10일 접수분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지급되며, 11일 접수분은 6~7일 지급된다.
오늘 신청한 급여비는 오는 29일 지급이 이뤄진다.
채권이 있는 경우 실지급일자는 지급예정일의 익일(근무일기준)로 지급된다.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 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심평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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