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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누락 샅샅이"…국세청, 약국 부가세 '돋보기' 검증

  • 김지은
  • 2020-01-09 11:37:44
  • 부가세 신고 앞두고 약국 등 전문직 검증 강화 예고
  • 매약 매출·수익금 누락 등 검증 대상 세분화 추세
  • 일반약 매출원가 산정·매입 증빙자료 꼼꼼히 챙겨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약국이 포함된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자의 매출 누락,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자료에는 주요 위반 사례로 약국의 매약 매출 누락 건이 공개됐는데, 약국이 일반약과 조제약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발견돼 검증 대상이 됐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과 더불어 일선 약국 대상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약국 대상 세무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점에 공감했다.

약국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무 신고 자체가 더 투명해질 수 밖에 없고, 세무 검증도 촘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1~2년 사이 약국에서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이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만큼 국세청 조사가 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매약 시 면세, 과세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용계좌를 넘어 그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자 개인계좌까지 확인해 수익금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세금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세무 관리를 꼼꼼히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약의 매약 매출부터 현명하게 산정해야 한다는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반약 마진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잡아 매약 매출을 산정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일정 부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매약 매출 마진은 최소 15%인데, 이것보다 비율을 낮게 잡아 신고한다면 일반약 매출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사전에 지출 비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 수집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도 불필요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매출이 양성화 되는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매출 노출이 많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또 "부가세 신고에서 신용카드로 약을 사입하는 등 매입분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놓치지 않도록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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