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지…약국, 당뇨소모품 리필제 한시적 허용
- 김지은
- 2020-02-17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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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방 필요한 요양비 수급자에 한해 처방 없이 급여기간 연장
- 동일 상병·동일 처방·동일 처방기간에 한해 적용 가능
- 10일 청구분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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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16개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청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까지 요양비 급여를 받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 도래로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에 한해 당뇨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인정한다.
인정 대상에 한해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 상병·동일 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이나 제품 구입이 가능한 조치다.
복지부는 코러나19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처방전 발급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요양비 수급자는 급여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간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약국을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정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비 수급자는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 처방 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이나 제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이었다면 90일 급여 기간이 추가로 연장 가능한 것이다.
또 인정 대상인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이나 업소를 방문해 제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 인정으로 요양비 판매 업소로 등록한 약국에서는 관련 환자가 방문하면 보험공단에서 환자에 발송한 안내문(알림톡, LMS문자 또는 서면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환자 이름과 기존 처방받은 제품 내역 등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요양비 청구 방법은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 지사에 청구한다면 약국에서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상단에 ‘한시적 대상자’를 기재하고, 기존 방문 이력이 없는 새로운 환자에 판매했다면 요양비 청구를 위해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보험공단 웹EDI로 청구하는 경우는 당뇨병 소모성재료 웹EDI상 에 급여특례 한시적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환자정보나 제품정보 등을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 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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