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궤양성대장염 적응증·처방가이던스 향방은
- 노병철
- 2020-02-22 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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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변경 작업 진행 중...이르면 내달 결정
- FDA·EMA, 2차치료제 전환·고위험 환자군 처방 자제
- 시판 후 조사 중간분석 자료 결과, 폐색전증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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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약처와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연말까지 젤잔즈 약물안전성과 관련한 허가변경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이르면 내달 중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응증 축소 범위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FDA·EMA의 결정을 준용할 공산이 크다.
미국 FDA는 지난해 7월경 젤잔즈 적응증 중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
미국 화이자 본사는 FDA와의 협의를 통해 젤잔즈 인서트 페이퍼에 ‘Black Box Warining'을 삽입, 같은 시기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로 미국에서 젤잔즈는 통상 치료제(Conventional therapy)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기존 TNF blocker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EMA도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색전증 위험도가 높은 환자(호르몬 피임약 복용자,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자,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10mg 고용량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고용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 색전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투여를 시작하지 말고, 위험군 환자의 경우 타 약제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다.
미국·유럽 보건당국의 이 같은 허가변경·처방자제 이유는 휴미라·레미케이드 계열인 TNF 차단제와 젤잔즈의 시판 후 조사 중간분석 자료 결과 영향이 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젤잔즈 투여군 3884인년당(patient-years) 폐색전증 19례, 사망 45례인 반면 TNF 투여군 3982인년당 폐색전증 3례, 사망 25례로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기 때문이다.
젤잔즈는 류마티스·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승인된 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5mg 1일 2회 투여인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10mg 1일 2로 8주간 투여 후, 치료 반응에 따라 이후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 초반 8주간 고용량 투여가 필수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본 후생성도 지난해 8월, 정맥혈전색전증을 젤잔즈 허가사항의 '심각한 부작용'으로추가하고,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기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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