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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마스크·소독제 '한시적 허가면제법' 추진

  • 이정환
  • 2020-03-12 11:54:38
  •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국내 미허가 품목, 식약처장 직권 제조·수입 허용해야"
  • 의약외품 매점매석 차단법 근거 강화 조항도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중인 가운데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인허가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신속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재난 시 국내외 의약외품 수급량·수입속도를 강화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조항이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 지적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나 긴급 제조·공급 조치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의약외품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외 수급 속도·물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매점매석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장이 아직 국내 품목허가·신고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직권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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