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재평가 옥시라세탐, 뇌기능개선 효과입증 '기로'
- 이탁순
- 2020-03-17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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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기한 연장요구…식약처, 중앙약심 의견 토대로 결정
- 품목 99개서 13개로 줄어…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와 유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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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라세탐 제제는 지난 2015년 효능 근거부족 등으로 임상재평가가 결정돼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피험자 수 모집 난항 등의 이유로 업체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옥시라세탐 함유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의 타당성 여부를 자문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을 근거로 기한 연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다"면서 "중앙약심 자문의견을 받았고, 기한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옥시라세탐 제제는 고려제약 뉴로메드정 등 13품목이 있다. 수출용과 원료를 제외한 완제품은 4개사 6개 품목이 있다.
2015년 임상재평가 당시만 해도 82개사 92품목이 있었는데, 재평가를 이유로 대부분 허가를 취하했다. 이에 고려제약을 필두로 남은 4개사(고려제약, 광동제약, 삼진제약, 환인제약)가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업체들은 임상 재평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약심은 2020년 3월까지 300명의 환자가 등록되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300명 이하로 등록된 경우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6월까지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목표 피험자수를 충족하지 못해 업체가 이번에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원래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기한연장이 안 될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보다 적은 피험자로는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옥시라세탐 제제가 현재 품목수는 많지 않지만, 개별 제품으로 보면 실적규모가 작지 않다.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의 경우 작년 130억원의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을 기록한 간판 품목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임상재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판매업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 약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치매 예방을 위한 뇌기능개선제로 쓰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식약처가 효능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능 축소 또는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에 옥시라세탐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많은 제약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과연 옥시라세탐이 임상을 통대로 뇌기능개선 효과를 입증할지, 아니면 근거 부족으로 퇴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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