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FDA에 렘데시비르 희귀약 지정철회 신청
- 이정환
- 2020-03-27 18:34: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속심사제도 통해 시판허가 시점 단축 가능
- 미국 코로나 환자 급증세로 희귀약 기준 초과 가능성도 영향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희귀약 지정 혜택 없이도 신속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과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 희귀약 환자 수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 게 영향을 미쳤다.
26일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희귀약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는 희귀약 지정으로 인한 모든 혜택도 포기할 방침이다.
희귀약 지정을 유지했다면 시장에서 향후 7년 간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희귀약 지정 없이도 신속심사 제도로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에서 희귀약으로 지정되려면 환자수가 20만명 이하여야 하는데, 25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 확진판정 된 환자는 6만4769명으로 집계되며 급증세인 상황도 희귀약 취소 배경이다.
렘데시비르가 희귀약 지정될 당시 코로나 환자 수는 약 3만3000명 수준이었다. 지정 후 며칠 새 두 배 넘게 환자 수가 늘어난 셈이다.
관련기사
-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효과 가장 우수"
2020-03-26 18: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