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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3자 활용…생체정보 규제강화

  • 이정환
  • 2020-04-01 11:02:00
  • 정부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5월 11일까지 의견조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의 골자다.

시행령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과 함께 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거치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외부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인정받으면 가명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해 한층 강도 높게 보호된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쓰이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 차별에 쓰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부 견해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위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참여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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