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불법 보관업체 공익신고자, 보상금 326만원
- 이정환
- 2020-04-01 11:1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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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요양원 신고에 979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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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해 부당 요양급여비를 받은 요양원 신고자는 9798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4359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원,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제품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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