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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 일원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4-02 10:56:19
  • 민주당 허윤정 의원 대표발의
  • "복지부장관 권한 키워 대응 전문성 강화·체계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대유행중인 가운데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복지부장관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차장을 맡도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맡고록 하고 있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볼 때 감염병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결정권이 집중돼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허 의원은 "감염병 사회재난은 복지부장관이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한 때는 복지부장관이 차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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