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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입원·치료 거부 확진자 벌금 1천만원 이하

  • 이정환
  • 2020-04-03 09:02:33
  • 복지부 감염병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서 기준 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이 정부 공포됐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처벌 기준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감염병 확진자가 의료진의 입원·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해당 개정령은 입원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도 정비했다.

한편 감염병은 심각성, 전파 가능성에 따라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증인플루엔자 등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서 1급 감염병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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