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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긴급 의료기기 건보 적용 신청 가능해져

  • 이정환
  • 2020-04-03 09:22:32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 공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소하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의 요양급여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허가·신고 범위를 초과해 치료재료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평가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와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해당 개정안 골자다.

이로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공급하는 희소하고 긴급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건보 보장성이 강화할 전망이다.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를 넘어 치료재료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해 전문성·공정성도 제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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