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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기준 지급"

  • 이정환
  • 2020-04-03 11:26:04
  • 3월 건보료 합산액 하위 70% 국민, 지원 대상…고액자산가는 제외
  • 정부, 원칙 공개…"추경안 신속 마련해 국회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세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란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선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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