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법 발의 의원들 총선 출마 부적격"
- 이정환
- 2020-04-09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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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원격의료·첨바법·개인정보법 개정안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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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유전자치료제 등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완화한 법안 발의자가 주로 포함됐다.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19 선거로 불릴 정도다.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총 6개 법안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들을 부적격자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3법,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본부가 규정한 규제완화법으로,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 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제공·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미래통합당 김석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이 개정안을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다.
민감 정보인 개인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남용·오용될 여지를 키우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범죄 위험도 높인다는 게 본부 견해다.
규제샌드박스 3법도 규제완화법에 포함됐는데 규제자유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으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산업융합촉진법은 통합당 추경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해당 법을 국민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원칙이라 문제라고 봤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본부 비판이다.
본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을 발의한 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푸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이 법에 대해 본부는 시판 후 안전관리하는 법이자 임상 3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라고 봤다.
본부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꼬집었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하고 의료기기업체 이윤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소홀히하는 법이란 비판이다.
아직 계류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역시 병원의 영리회사 설립을 허용,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의료비 폭등에 앞장서는 법이라고 본부는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계류중이다.
본부는 해당 법안을 겉으론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봤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일체를 전자 전송할 수 있게 해 유출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반대 논리다.
본부는 이 밖에도 원격의료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통합당 김명연, 심재철, 이노근, 윤한홍, 김동완, 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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