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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아모레퍼시픽과 '우루사' 상표분쟁서 승소

  • 김진구
  • 2020-04-11 06:15:27
  • 특허심판원 “아모레 URSA 상표등록 취소한다” 심결

우루사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 대표제품인 '우루사'의 상표권 방어에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우루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201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모레퍼시픽이 'USRA'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부터다. 아모레퍼시픽은 URSA를 화장품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1년 특허청은 이미 출시된 대웅제약 우루사와 칭호·관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한 차례 거절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상표권 보정을 통해 재차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대웅제약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특허청은 2013년 결국 이 상표의 등록을 결정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등록결정 이후로 URSA라는 상표를 단 상품을 출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웅제약이 1974년 등록한 우루사 상표(좌)와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 등록한 URSA 상표(자료 특허청)
6년이 지난 2019년 8월 대웅제약이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8개월여만인 지난 7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청구성립 심결의 이유다.

'우루사·URSA'의 상표는 지난 1974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산업주식회사 시절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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