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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2차 추경·코로나·계류법안 처리 속도내나

  • 이정환
  • 2020-04-20 17:15:35
  • 총 1만5432건 계류…복지위 소관 미처리 법안만도 1451건
  • 내달 29일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주요법안 처리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종료로 21대 국회의원 당락이 가려진 가운데 2차·3차 추경, 코로나19 대응, 계류법안 등 내달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마무리져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 갯수만 따져도 1451건에 달하는데다 추경안 내 복지부 담당 예산안 심사 업무도 더해져 복지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가 의정활동에 속도를 올려야 할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처리되지 못한 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432건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 문을 연 상태다.

같은날 정부도 7조6000억원 규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접수)했다.

여야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추경안 처리 등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담당 법안 1451건 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대란 해소를 위한 약사법 등 개정안이 지난 3개월 동안 다수 발의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계류중이다.

복지위는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한 만큼 추경안과 함께 소관 법안 처리에 전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구성된 코로나19 특위는 감염병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데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염병 직접 대응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마저 불거진 상황이라 실제 설치 시 코로나 특위 업무가 경제위기 특위로 이동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할 일은 쌓여있다. 코로나 정국이 아직 진행중인데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경안 처리가 당장 급하다"며 "계류중인 법안도 많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지런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특위는 총선에서 현역의원 당락이 결정된 케이스가 많은데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실행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추경안과 보건의료계 지원 정책 등 추진중인 업무를 완료하는 수준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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