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합헌"
- 이정환
- 2020-04-24 0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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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3 의견으로 헌법소원 기각…"의사·환자 자유 침해 안 해"
- 반대의견 재판관 "의사 최선 진료 막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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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입된 혈액투석 수가 기준은 지금까지 약 20여년 간 14만원 선을 유지중인데, 정액수가로 고정하는 것은 합헌이란 게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정액수가제가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의료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만성신부전 환자 혈액투석 수가를 14만6120원으로 고정한 조항이 위법이란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생겼는데 13만6000원이었다. 20년동안 2014년에 딱 한 번 오른 금액이 14만6120원이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혈액투석 고정수가제가 합헌이라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보건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의료수가 기준과 계산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른 조항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 등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김기영·문형배)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 평균진료비의 80%에도 못미친다"며 "현재 정액수가제는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초과해서 수행하더라도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막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진료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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