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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EU간 의약품 수출제한"...국내 영향 가능성

  • 김민건
  • 2020-04-29 11:21:37
  • 오스트리아, 자디앙·아토젯·싱귤레어 등 전문약 101품목 수출금지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럽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EU회원국들이 'EU 내 수출금지' 정책을 취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코트라(KOTRA)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은 통상규제 관련 리포터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지난 1일부터 자국 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한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며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과 인도가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며 전세계적인 수급 문제 등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인근 EU국가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이 재수출되는 현상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EU회원국마다 의약품 재수출을 제한하며 과잉 비축에 나선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EU 내 수출금지 예정 품목 101개 중 일부(자료: 오스트리아 정부)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으로 수입된 의약품을 관세 등 무역장벽이 없는 EU 국가로 더 좋은 가격에 재수출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즉시 조달이 어려운 의약품은 평균 150~200개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조치 대상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이다. 조치 과정은 생산 부족 등으로 특정 의약품 공급이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해당 의약품 취급·수입 업체가 부족 상황 발생 2주 전 해당 관청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도 해당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EU 내 다른 국가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들을 국내 유통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등 EU 역외국 수출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대 오스트리아 의약품 수출입 현황(자료: 한국무역협회)
29일 오전까지 오스트리아의 역내 수출금지 예정 품목은 101개가 등록됐다. 여기에는 머크사의 아토젯10/80mg과 싱귤레어5mg, 화이자의 젤독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10mg, 25mg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의약품 실적은 약 6649만 달러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생명공학 중심지로 세계적인 약품, 제품, 기술 ,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산도스,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구 박스터)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R&D센터 또는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은 작년 70억 유로 규모를 형성했다. 약 100여개의 제약사 생산 기지가 운영된다. 특히 항생제, 생약, 혈장 등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혈액, 면역 혈청 등 포함 연 100억 유로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지난 21일 프랑스도 병행 수출금지 의약품 목록을 코로나19 대응과 상관없는 품목까지 확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의약품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EU집행위는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한다"며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규정위반 여부조사,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조치를 가하겠다며 압박했다.

EU차원에서 의약품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자 독일 등 대부분 회원이 국내 조치를 해제하거나 축소했지만 프랑스는 "의약품 부족 시 유통업자의 병행수출 제한 가능한 근거가 있다"면서 "병행수출 외 제조업체의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체코·불가리아는 각각 호흡기·방호복·의료장비와 마스크 역내 수출을 금지했으며, 벨기에는 일부 필수의약품을 제 3국으로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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