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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관리체계 개선 민관협의체 29일 첫 오프라인 회의

  • 이탁순
  • 2020-05-01 10:03:59
  • 제네릭의약품 효율적 평가 방안…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범위 논의

2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의경 처장이 말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주도의 제네릭 관리체계 개선 민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각 분과장을 선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오프라인 회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에 논의했다.

또한,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등을 의제로 다뤘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동일 제조소에 생산된 복수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료검토와 표시 등 허가·관리기준을 마련해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됐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돼,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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