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임박...조례 19일 시행
- 정흥준
- 2020-05-11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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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 수정 가결→임시회 의결
- 야간약국 지원 근거 마련...권영희 의원 발의 후 1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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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안)’가 의결됐다. 이달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9일 조례안 공포 및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사 출신 권영희 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발의한 뒤로 약 1년 8개월만의 결실이다. 2018년과 2019년 시의회에서 심사보류가 이뤄지면서 조례안 통과가 늦어져왔다.
지난 4월 27일 이병도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됐고,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이송됐다.
시민건강국도 조례안 검토의견을 통해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돼 온 안대로 공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9일 조례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자체장의 책무와 보조금 지급, 야간약국의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제3조에는 ‘공공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의약외품 구매 편의 제공 및 약국개설자와 관련 단체& 8231;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에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세부규정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명시됐다.
제5조는 관리규정으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 준수, 지도감독 등이 들어가있다. 또 매년 운영실태조사 및 성과와 실적에 대해 소관상임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4개구에서 28곳의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시의회에서는 공공야간약국 조례제정 정책 토론회가 열려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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