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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유통 건기식 업체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 김민건
  • 2020-05-15 17:55:48
  • 약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 종료, 부당하다"
  • 업체 "회사 내부 사정일 뿐, 약국과 공생에 노력"
  • 문제 이면에 일부 약국 건기식 난매가 불씨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와 거래 중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물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약국과 같이 성장하겠다는 업체의 경영 신념과 상반되는 상황을 겪으니 황당할 뿐이죠."

광주광역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주장이다.

"약사들의 사랑을 받고 큰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입니다.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야 저희도 성장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과 기준에 따라 종료했을 뿐임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는 없었다는 B업체의 주장이다.

14일 광주지역 약사사회가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B사가 보낸 한 통의 내용증명서로 떠들썩하다. 편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A약사는 B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물품공급 중단으로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B업체는 부당한 계약해지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약사와 B업체 주장을 토대로 재작성한 이번 사건은 건기식 공급 계약 체결 시점 후인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가 B업체 제품을 타 유통 채널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A약사에 따르면 3월 2일 B업체 영업담당자가 약국을 찾아왔다. A약사는 담당자가 "다른 유통채널에서 권장판매가 이하로 판매했냐"고 물어와 "없다"고 답했으나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모든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한 달짜리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와 B업체가 지난 3월 초 체결한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서
그리고 계약 종료일인 지난 4월 2일 B업체는 A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공급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A약사는 당황스러웠다. B업체 임원을 만나 확인한 결과 "약국으로 출하된 제품 중 한 개가 다른 채널에서 판매가 확인돼 약국 유통망 강화를 위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A약사로선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

A약사는 "어떠한 제품도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약국 내에서 권장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B업체에 해당 제품명과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명확히 듣지 못 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계약 해지 절차와 그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설사 자신이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한 후 주의나 경고 등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업체의 얘기는 다르다. 약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유통 질서를 혼란시켜 많은 약국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절대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끊지 않는다"며 "거래처 약국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거래처로부터 타 채널 유통 불만사항이 계속됐다"며 "약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거래처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짜리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계약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순차적으로 전국 1만3000개 거래처와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약국가에는 일부 약국이 다른 채널로 건기식 덤핑 판매에 나서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일부 약국의 건기식 난매 불씨가 있었던 셈이다. A약사도 B업체도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역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구·시약사회는 A약사 외에도 동일한 사례 2건을 더 확인해 B업체에 별도 계약서 작성과 해지, 타 채널 유통 등 부분에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B업체는 "계약서 작성과 종료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밝히며 "약사회를 통해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B업체 관계자가 말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제품을 사간 소비자가 다른 채널로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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