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 허위광고 식품·화장품 기승
- 이탁순
- 2020-05-21 09:4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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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 예방·치료 효과 표방 온라인 판매제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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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아울러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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