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코로나 간접피해 병원·약국·업장 보상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01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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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당 소속 의원 103명 모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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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자진폐업했을 때 발생하는 간접 손실을 지원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이 모두 동참해 사실상 당론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감염병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되고 있지만 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규정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손실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장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이나 자진폐업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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