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용 마스크, 오늘부터 의약외품 지정
- 이탁순
- 2020-06-01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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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5월 29일자 고시…품질관리·생산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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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마스크 군은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총 3개 종류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을 지난달 29일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마스크 외약외품 범주에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 보건용마스크보다는 입자 차단능력은 떨어지지만,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여름철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말그대로 비말, 침방울 차단에 목적이 있다.
입자차단 능력은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구매해 착용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실내에서도 장시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호흡이 용이하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신설했다"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보다 좀 더 얇으면서 통기성이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비말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판단 기준삼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처럼 생산확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기존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거나 또 주말에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조달청과 어렵게 결정을 해서 생산을 많이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의약외품 범주에 들어감에 따라 오늘 이후로 제조(수입)업체들은 식약처에 별도로 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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