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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약국, 임대료 최대 75% 감면…경영악화 원인

  • 김민건
  • 2020-06-01 20:06:21
  •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확대
  •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소급적용...납부유예도 8월까지 연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5곳의 약국이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입점해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약국 등 공항 내 입점 상업시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이같이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 내 상업시설 중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 적용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 대비 상향 조정된 방안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약국과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등 모든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업시설 외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료 감면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만 한시적(3∼8월)으로 적용된다. 또한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현행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3월~8월까지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3~5월까지 적용 중인 납부유예 기간도 오는 8월까지 연장하고 분할 상환토록 한다.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에는 6개월 간 임대료 체납 연체료를 연 5%로 인하해 입점업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이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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