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2:18:12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복지
  • 신약
  • CT
  • #염
네이처위드

"치료옵션 부족한 화농성 한선염, 정책지원 필요"

  •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 장기치료 필요한 화농성 한선염…IL-17 등장 불구 급여 허들
  • 국내외 가이드라인서 생물학적제제 간 동일선상 치료 권고
  • 희귀난치 질환임에도 중증만 제한적 산정특례 적용 문제 지적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화농성 한선염은 완치가 어려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희귀질환인 만큼 환자 수가 적고 치료 혜택이 확실한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와 산정특례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농성 한선염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병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1%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는 희귀질환이다.

국내 화농성 한선염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이미 병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피부 아래에서 트랙이 형성되면서 명확하게 진단받은 환자만을 포함한다.

TNF-α 억제제가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옵션으로 있지만 치료 실패와 부작용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관련분야 최신지견을 가진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환경에서 옵션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농성 한선염은 피부밑의 피지와 관련된 조직 주변 곳곳에 종기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종기와는 달리 병변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명 '트랙'이라고 불리는 통로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크게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성(Active) ▲더이상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비활성(Inactive) 등으로 구분하지만 질환 상태를 활동성과 비활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고주연 교수는 "같은 환자라도 어떤 시기에는 매우 활동성이 높고, 다른 시기에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약제나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다"며 "활동성의 경우 겨드랑이 등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 경우 염증 발생 횟수를 낮추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학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1~2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증 환자는 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받는다"라며 "경증 환자에서 중증 진행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재발 빈도가 높을수록 중증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치료옵션 제한된 화농성 한선염, IL-17 등장 불구 사용 허들

화농성 한선염의 기본적인 치료는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절개해 내부의 염증을 제거하는 I&D(Incision and Drainage)가 있다.

여기에 항생제를 약 3개월간 투약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발 우려가 크다면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피지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치료법은 중증에서는 염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TNF-α 억제제인 휴미라(아달리무맙)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아직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루킨-17(IL-17) 억제제인 코센틱스(세누키누맙)가 2015년 휴미라 허가 이후 약 8년 만에 국내에 허가가 이뤄진 상태다.

고 교수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TNF-α 억제제는 염증을 광범위하게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염증 반응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며 "IL-17 억제제는 TNF-α 억제제 대비 보다 표적화된 기전으로, 유사한 수준의 치료 효과와 더 우수한 안전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와 국내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도 TNF-α 억제제와 IL-17 억제제 모두 동일한 선상인 1차 치료 옵션으로 권고되는 중이다. 경구 약제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허가된 생물학적제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국내에서 TNF-α 억제제가 보험급여가 적용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 TNF-α 억제제는 염증을 폭넓게 억제하는 기전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환자들이 선뜻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치료에서도 IL-17 억제제(코센틱스)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1년 반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삶의 질이 매우 상승했다는 게 고 교수의 평가. 이전에는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고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지만, 치료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됐으며 항생제 등 다른 약제 사용도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 교수는 "코센틱스는 글로벌 임상에서 HiSCR 50을 달성한 환자가 약 60%로 나타났다. 증상이 50% 이상 개선된 환자가 전체의 60%라는 의미로, 증상이 50% 개선됐다고 하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화농성 한선염은 젊은 나이에 생겨 오래 관리를 해야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약제로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코센틱스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화농성 한선염…제한 없는 산정특례 지원 필요"

다만 IL-17 억제제인 코센틱스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다. 급여가 적용되는 휴미라와 달리 코센티스는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11월 코센티스의 화농성 한선염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보장성 확대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교수는 "IL-17 억제제는 이미 건선에서 사용 경험이 풍부한 약제인 만큼 코센틱스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는 TNF-α 억제제를 사용하다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코센틱스를 사용하려면 굉장히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교수는 약가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생물학적제제 내에서도 치료차수를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TNF-α 억제제를 1차로 사용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후속 치료로 코센틱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결국 두 치료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화농성 한선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농성 한선염은 중증도를 구분해 중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산정특례와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받고 있지만 전체 환자 수가 1만명 정도로 많지 않고, 그 중 중증 환자는 천 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급여와 산정특례를 동시에 적용해도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고 교수는 "화농성 한선염과 같이 환자 수가 적고 치료 혜택이 확실한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와 산정특례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급여와 산정특례가 동시 적용되더라도 실제 코센틱스를 사용하게 될 환자는 연간 수십 명 이내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재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약제들이 개발될 것이다.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치료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