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대 신설 규제완화법 발의…"인력 수급난 해소"
- 이정환
- 2020-06-05 09:39: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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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인정 시 의학·치의학·한의학과 평가인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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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대 신설 규제장벽을 대폭 낮추는 법안으로,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밑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게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 인정을 거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목표다.
현행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는 교육부장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거친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김 의원은 교육부장관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전문대학에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평가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자에게도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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