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 이정환
- 2020-06-19 09:28: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소득세·부가세 비과세"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공적마스크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 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마스크 5부제를 실시로 공적마스크 70%를 판매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약국이 정부의 마스크 5부제 등 정책에 따라 발생한 국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경제 손실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중인 약국에 합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
2020-05-04 09:44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조세소위 보류…기재부 '발목'
2020-04-29 12:07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발의…20대 국회 처리 관심
2020-04-26 2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7'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
- 8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서울시약,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문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