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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전략자산...외국인 투자 규제

  • 김민건
  • 2020-06-26 12:02:14
  •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사전신고 기준 10% → 1% 낮춰
  • 일본 정부가 사전 심사해 투자 제한하는 제도 마련 의미
  • 유럽 등 선진국도 제약산업 보호, 국내도 보호 조치 필요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외국인 투자자본으로부터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을 외국환거래법 핵심 업종에 지정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 가스 등 12개업종 518개기업(전체 상장사 14%)사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외환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를 추가해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약품 업종은 의약품 중간물을 포함한 감염증 관련 제조, 의료기기는 부속품과 부품을 포함한 고도관리의료기기 제조가 포함된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심사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서 해외자본 진입 규제 강화 조치에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업종 사전신고는 일본은행을 통해 주무장관에게 제출되며 이때 관련 부처에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과 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주식수만큼 취득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45일 이내에 실행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산업을 국가안보상 주요 업종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의 백신개발업체 큐어백(CureVac) 지분 23%를 인수했다. 큐어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중순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큐어백 인수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기업과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 8203;"라며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외국인투자규제 강화가 새로운 국제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또한 전략기업과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6일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을 통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산업 155개 업종을 지정하고 해외자본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한 기업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필수 사전신고 기준을 10%에서 1%로 낮춰 사전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투자 금기기간이 설정돼 투자에 앞서 충분한 기간 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없는 자본이동의 규제 완화조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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