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예고…약국도 대상
- 김지은
- 2020-07-07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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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동물약국 감시 관련 안내 공문 발송
- 동물약국,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적 제제 판매 불가
- 동물용의약품 판매 기록부 작성…3년간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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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지자체 등에서 동물약국,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약사감시 조사원의 사실과 다른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동물약국 업무상에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각 지부 소속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판매하는데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전달한 동물약국 운영 관련 안내 사항을 보면 우선 현행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범위는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4월 16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한 바 있지만,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지난 2017년도 고시에 따른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위해 우려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기록부는 작성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대상은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 제제(지정 품목에 한함) ▲마약류 함유 품목 ▲마취제 ▲동물용 살충제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기록부에는 판매일자와 제품명, 수량, 용도, 판매처(구매자)를 작성하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이 부과된다.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부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 대상은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다.
기록부에는 거래 일자와 제조/수입 업체명(공급한 자), 제품명과 수량, 판매금액, 판매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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