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네릭 약가협상, 월 평균 322품목 예상
- 이혜경
- 2020-07-09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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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약가제도개선부 1부·2팀 확대 운영
- 사전협의로 등재지연 우려 등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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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8~9월 중 제네릭 약가협상을 실시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1부 1팀 6명으로 운영했던 약가제도개선부를 1부 2팀 9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협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월 평균 322품목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이 제네릭 약가협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을 하면서 건보공단과 협상 및 계약 이행관리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대상 약제에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포함된다.
심평원에서 약가산정이 이뤄지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60일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강 이사는 "제약사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급 및 품질관리에 대한 계약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신 약가산정 방식을 통해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또한 60일간의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의 세부운영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약가협상으로 제네릭 등재지연이 발생할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대해 강 이사는 "세부운영지침 등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협의 등을 거쳐 등재 지연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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