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약국 226시간 기준 197만원
- 정흥준
- 2020-07-14 07:4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년대비 130원 오른 1.5% 인상 결정...역대 최저인상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역대 최저인상률로 코로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을 근무할 때 182만 2480원이다. 전년 대비 2만 7170원이 올랐다. 지난해 5만 160원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 낮은 인상폭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97만 7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산원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관련기사
-
내년 최저임금 논의 평행선…약국 "인상시 감원 불가피"
2020-07-10 11:58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약국도 예의 주시
2020-06-10 11: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