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약국 226시간 기준 197만원
- 정흥준
- 2020-07-14 07:4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년대비 130원 오른 1.5% 인상 결정...역대 최저인상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역대 최저인상률로 코로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을 근무할 때 182만 2480원이다. 전년 대비 2만 7170원이 올랐다. 지난해 5만 160원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 낮은 인상폭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97만 7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산원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관련기사
-
내년 최저임금 논의 평행선…약국 "인상시 감원 불가피"
2020-07-10 12:16:21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약국도 예의 주시
2020-06-10 12:12:3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