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역풍…약국 매출 오르자 카드수수료 인상
- 김지은
- 2020-07-30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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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매출 상승 따른 신용·체크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여파…하반기 인상분 수수료 적용
- 약사들 “부가세에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불이익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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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가는 올해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해 부가세에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까지 2연타를 맞게 됐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소형 약국을 중심으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관련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이번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관련 약국들에는 매출액 인상에 따른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의 경우 기존에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해당돼 신용카드는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를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오르면서 연매출액 3~5억원의 중소가맹점 구간에 해당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협회는 통지문에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매 반기마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 중소가맹점을 선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약국에 대해 ‘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반기마다 카드수수료율이 변경된단 점을 감안해도 해당 약국의 경우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할 상황이 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카드 수수료 인상은 전혀 예상도 못한 부분이었다”며 “공적마스크 여파로 기존보다 카드 결제 매출이 10% 이상 올랐고,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일시적인 가 매출이나 다름없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적용한단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그나마 소형이고 매출이 적어서 그렇지, 카드 매출이 큰 약국의 경우 수수료가 더 올라갈 것이다. 약국이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이냐”며 “혜택은 바라지도 않는다. 세금 인상에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혜택은 커녕 불이익만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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