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진료비 연 2조4800억 소요…피부질환은 1조원대
- 김정주
- 2020-08-05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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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현황 분석 결과...결막염 한해 457만명 다빈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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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안질환과 피부질환에 소요되는 진료비가 연간 총 3조6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질환은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휴가철에 다빈도로 발생해 현재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눈, 피부질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2019년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09년 10명당 2.4명에서 2019년 10명 당 2.9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안질환 환자수는 50대 248만명, 60대 240만명, 70대 이상 233만명 순으로 많았다. 안질환 중 2019년 환자수가 많은 질병은 결막염 457만명, 각막염 179만명, 다래끼 174만명, 노년백내장 118만명, 근시 11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질환은 특히 소아, 노인층에서 뚜렷한 진료 특성을 보였다. 소아와 노인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5세 미만 소아에서는 난시, 사시 등 시력 관련 진료가 많았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노년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성 질환과 안구건조증 등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안질환으로는 결막염, 다래끼, 바이러스 결막염이 있다. 결막염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과 더불어 여름철에도 환자수가 증가하므로 감염 예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안질환은 녹내장으로 2009년 40만1000명에서 2019년 97만9000명으로 연평균 9.3% 증가했고, 황반변성이 10만1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환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질병은 안구건조증으로 2009년 3.4%에서 2019년 5.2%로 1.8%p 증가했다.

피부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09년 10명당 2.6명에서 2019년 10명당 2.8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피부질환 환자수 50대 228만명, 40대 202만명, 20대 194만명 순으로 많았다. 피부질환 중 2019년 환자수가 많은 질병은 접촉피부염 618만명, 두드러기 253만명, 연조직염(봉와직염) 122만명, 헤르페스 95만명, 아토피성 피부염 95만명 순이었다.
피부질환도 소아, 노인층에서 뚜렷한 진료 특성을 보였다. 소아와 노인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5세 미만 소아에서는 수족구병 진료가 많았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대상포진과 지루피부염 등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는 헤르페스, 대상포진, 무좀, 수족구병, 농가진, 땀샘장애, 일광화상이 있다. 특히 수족구병, 농가진은 5세 미만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피부질환은 수족구병으로 11만1000명에서 51만8000명으로 연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성별 차이가 큰 피부 질병은 무좀, 대상포진이었다.
지난해 무좀 전체 환자수는 72만4000명, 남성 환자수는 42만9000명으로 여성의 1.5배이고, 대상포진 전체 환자수는 73만5000명, 여성 환자수는 44만6000명으로 남성의 1.5배에 달했다. 무좀은 특히 20-30대 남성 환자가 많았다. 20대와 30대 남성 무좀 환자수는 각각 5만3295명(여성의 2.6배), 6만2811명(여성의 2.1배)으로 동일 연령대 여성의 2배 이상이었다.
대상포진은 특히 중, 노년층 여성 환자가 많았다. 50대와 60대의 여성 대상포진 환자수는 각각 11만6009명(남성의 1.8배), 9만7817명(남성의 1.6배)으로 나타났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의를 요하는 안질환과 피부질환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료 분석은 건강보험 진료일을 기준으로 2009년, 2019년까지의 데이터다. 심사일 당해연도 1월∼익년도 4월 심사결정분에 해당하며 '질병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다만 약국청구와 한방상병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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