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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 급여확대' 길 열렸다

  • 식약처, 효능·효과 기재방식 단순화…기존 오프라벨 요법 급여 유력
  • 제약업계, 처방확대에 따른 매출 활성화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허가사항 효능·효과에 없는 당뇨병치료제 간 병용요법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가 제2형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 효능·효과 기재방식을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오프라벨(허가사항 외 용도) 병용 요법도 보험당국이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7일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기존 성분별 나열식에서 효능·효과별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기허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 개선방안
특히 의료계는 허가사항 외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급여 적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허가사항 효능·효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SGLT-2 억제제와 TZD(티아졸리딘온) 계열 약제 간의 병용요법도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SGLT-2 억제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효능·효과에 성분별로 병용요법이 나열돼 있다. 예를 들어 SGLT-2 억제제 포시가와 슈글렛은 TZD 계열 '피오글리타존' 성분과 병용요법이 효능·효과에 기재돼 있다. 이는 임상시험에서 효능입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당뇨병학회는 더 나아가 성분별이 아닌 계열별 급여를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TZD 계열에는 피오글리타존뿐만 아니라 로베글리타존 성분 등도 있으며, SGLT-2 억제제도 여러 성분이 나와 있다.

이번에 식약처 병용요법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안에는 기존 성분별로 나열했던 부분을 하나로 묶어 '다른 혈당강하제'로 추상화했다. 다만 병용요법 중 단 하나만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분을 구체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당국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토대로 성분별이 아닌 계열별 급여 적용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도 이번 조치가 계열 간 병용 급여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급여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 기업 임상시험 외 효능을 입증할 다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계열 간 병용 급여확대가 된다면 의사의 처방은 유연해지고, 치료수단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처방확대에 따른 매출확대 이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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