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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종료…25일부터 직권조정

  • 복지부, 공고 펜당 22만8451원으로 '뚝'...업체 상고 시 원래 가격 복귀될 수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릴리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의 약가인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정부가 이 약제 보험약가를 당초 계획대로 인하한다.

적용 날짜는 오는 25일자로, 만약 업체 측이 고등법원행을 선택할 경우, 또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반복될 수 있다. 즉, 업체 측 법원 접수 일정에 따라 요양기관 현장에선 약가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릴리 측이 제기한 소를 기각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번 직권조정 약가인하 목록에 포스테오주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직권조정은 현행 펜당 32만6358원에서 22만8451원으로 30% 가량 깎는 것이었다.

인하 이유는 대원제약의 바이오시밀러 테로사가 동일제제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업체 측은 테로사가 동일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3월 계획했던 이 약제 직권조정, 즉 30%의 약가인하를 오는 25일자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만약 그 전까지 업체 측이 상고를 결정해 고법으로 가지 않는다면, 각 요양기관은 25일부터 인하된 약가로 약제를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해 고법으로 가서 또 다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를 일시중단 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요양기관에선 약가변동이 없을 수도 있으로 추후 향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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