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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OROS서방정·토파맥스' 일부 함량 자진취하

  • 김정주
  • 2020-08-21 06:18:46
  • 콤탄정200mg은 경쟁 업체 수 적어 30.8% 보험약가 가산유지
  • 복지부, 9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안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얀센이 콘서타 시리즈 중 OROS서방정18mg과 27mg 함량, 토파맥스정 25mg과 100mg 함량의 국내 허가를 취하해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이는 업체 측 제조소가 국내(향남)에서 외국으로 변경된 때문인데, 업체 측은 오는 10월 말경 급여 재개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향후 재등재가 이뤄지면 요양기관은 바뀐 제품과 청구코드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제품의 경우 현장 수급을 고려해 대략 6개월 간은 급여가 유지된다.

이 외에 노바티스 콤탄정200mg(엔타카폰)은 가산기간이 지나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적어서 30%대의 가산이 계속 유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달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얀센 콘서타OROS서방정18mg과 27mg 함량, 토파맥스정 25mg과 100mg, 한미약품 한미플루에스캡슐30mg과 45mg, 75mg 함량, 셀트리온제약 세록세틴정10mg과 20mg 함량, 바쎌르정4mg과 셀메딘정200mg, 지니패스정4mg 등이 각각 자진취하로 자동 급여삭제 된다.

여기서 얀센 제품의 경우 업체 측 제조소가 국내(향남)에서 외국으로 변경되면서 업체 측이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했다. 업체 측은 수입제품으로 이들 품목을 들여와 현재 급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업체 측은 "급여 삭제가 되더라도 기존 사용자를 고려해 6개월 가량은 급여가 유지되며, 교체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말경 급여 재개가 확정되면 요양기관에선 새 제품을 판매할 때 바뀐 청구코드로 청구하면 된다.

초당약품공업 코리네스연질캡슐, 영진약품 덱시푸루펜시럽, 삼일제약 텔미스로정80/5mg과 로라멜즈인퓨전주, 동화약품 글리필멕스정, 일동제약 팜비어정750mg, 종근당 종근당박시달정과 종근당박시달캅셀200mg도 자진취하해 자동으로 급여가 삭제된다.

이 중 팜비어정750mg의 경우 업체 사정에 의해 같은 제품을 오는 9월 재등재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선 사입 시기에 맞춰 바뀐 청구코드를 확인하면 된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에 갱신하지 않아 자동으로 허가 효력을 잃어 보험급여목록에서 빠지는 약제는 총 3개다. 제품은 한독테바 테바메트포르민정850mg과 1000mg 함량, 미래제약 포사렌드플러스디정이다.

가산신설 품목 중 내달 가산이 종료되는 품목은 총 2개다. 명인제약 명인톨밥탄정15mg은 8548원에서 7693원으로, 한국산텐제약 알레지온점안액0.05%는 6131원에서 5518원으로 각각 10%씩 떨어진다.

가산기간 1년이 경과하더라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여서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는 품목은 총 3개다. 한국노바티스 콤탄정200mg은 30.8%에 달하는 가산이 그대로 유지되며, 명인제약 명인엔타카폰정200mg과 삼일제약 엔타폰정200mg은 각각 11.1%의 약가가산을 계속 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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