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자 '처벌 강화·손배 청구'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8-21 11:4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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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전광훈 처벌법' 대표발의…"정치·종교적 검사거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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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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