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점검하세요"…미완료 약국 1만 4천여곳
- 김지은
- 2020-08-27 12:0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독려
-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통해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이 1만 4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현황, 참여 독려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대상 약국 2만 683곳 중 현재까지 점검을 마친 곳은 6431곳으로, 자율점검 신청 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을 포함해 총 1만 4252곳의 약국이 미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 ▲개인정보 취급(처방전 수집 등)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 등이다.

절차는 우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의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한다.
이후 자율점검 메뉴에서 자율점검 신청,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점검 항목 수는 총 46개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점검 항목 선택정보에 따라 점검 항목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을 완료하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이나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보유 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대상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이번 자율점검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소속 회원 약국들이 오는 9월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불필요한 문제들이 회원 약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일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